2018년부터 종교인 과세… 1인당 평균 21만7000원 稅부담

입력 2015-12-23 21:49 수정 2015-12-24 00:56
정부는 이번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에서 종교인 과세 관련 소득 범위와 비과세 소득, 필요경비 등 관련한 세부기준을 분명히 했다.

정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서 종교 단체 범위를 민법 32조에 따라 종교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단체와 그 소속단체로 정했다. 기획재정부는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된 종교인 현황을 보면 종교인은 23만명 정도인데 이 중 20%인 4만6000명 정도가 종교인 과세 대상이 될 것으로 추산했다. 이에 따라 연간 세수는 100억원대로 예측됐다. 1인당 평균을 단순 계산하면 21만7000원 정도의 세금을 내게 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국회를 통과한 소득세법 개정안에 따른 후속 작업이다. 개정안은 ‘기타소득’에 종교인 소득을 추가하고 이에 대해 구간별 6∼38%의 세율로 세금을 부과, 2018년 1월 1일부터 적용토록 했다.

시행령은 종교인의 소득 중 종교인 활동과 관련된 본인 학자금, 종교단체 제공 식사 또는 월 10만원 이하 식비, 숙직료·여비, 종교의식에서 착용하는 의복 등 실비변상액 등을 비과세 소득으로 규정했다. 기재부는 종교인의 비과세소득을 근로소득과 동일한 수준으로 규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일반 근로자와 비교하면 여전히 종교인의 세 부담은 낮을 전망이다. 종교인 근로소득과세를 위한 국민운동본부(종세본)는 23일 연봉 4000만원의 근로소득자가 같은 금액을 받는 종교인보다 많게는 7.7배의 세금을 더 낼 것이라고 주장했다. 부양가족공제와 4대보험료만 공제받는 4인 가족을 기준으로 연봉 4000만원인 근로소득자는 85만원의 근소세를 납부하는 반면 종교인은 11만원만 낸다는 분석이다.

기재부는 이에 대해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나 근로소득세액 공제, 보험료·의료비·교육비 세액 공제 등은 일반 근로소득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종교인 과세와 같은 기준으로 비교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세액공제 조건 등에 따라 근로소득자의 세 부담이 종교인보다 낮아지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퇴직에 따른 소득은 종교인소득(기타소득)이 아닌 퇴직소득으로 분류해 과세한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