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3일 발표한 ‘2015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8월 개정안 당시 여론의 비판을 받았던 청년에 대한 세제 혜택 미비, 부유층 수혜 등을 보완한 것으로 평가된다.
결혼준비 자금이 필요한 청년층을 위해 만능통장으로 불리는 개인자산종합관리계좌(ISA)의 의무가입 기간을 3년으로 줄임으로써 이들의 부담을 덜어줬다. 쏘나타급 이상 차량을 업무용으로 쓸 경우 예전 수준의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 부분은 부유층에 대한 세제 혜택이라는 세간의 지적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증세 등 재정건전성을 위한 방안은 논의되지 못해 아쉬움을 남겼다.
◇ISA 대상 늘리고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늘리고=정부가 당초 발표한 세법개정안에서 ISA는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으면 소득액과 상관없이 가입할 수 있고 연간 2000만원 납입한도에서 만기 후 발생한 수익 2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준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국회 심의과정에서 대상 범위가 확대됐다.
여야는 ISA 가입대상에 농어민을 추가하기로 했다. 연소득 5000만원(종합소득금액 3500만원) 이하 가입자는 비과세 혜택을 250만원으로 늘리고 의무가입 기간도 5년에서 3년으로 줄였다. 결혼 준비를 위해 전월세 자금 소요가 있는 청년층(15∼29세)의 경우 의무가입 기간도 3년이다. 기존 상품에 투자해 500만원의 수익이 나면 지금은 77만원을 세금으로 내야 하지만 ISA에 가입하면 세금이 29만5000원으로 대폭 줄어든다.
기획재정부는 “ISA 가입 자격이 있는 사람은 2300만명 정도로, 이 중 농어민을 제외하면 500만명 정도가 가입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기업들, 줄 건 주고 받을 건 받는다=업무용승용차 과세 합리화에도 나섰다. 우선 업무용차를 몰 경우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 조건 없이 1000만원까지 비용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단 업무용 차량으로 썼다는 운행기록을 작성하면 관련 비용을 추가로 인정받는다. 지금까지는 감가상각비(2000만원)와 차량운영비(1400만원)가 모두 비용으로 인정돼 세제 혜택이 컸다. 결국 1억원짜리 새 차를 법인 명의로 구매해 개인적으로 사용할 경우 내년에는 법인세만 최대 528만원을 더 내게 됐다.
기술혁신형 인수·합병(M&A) 세액공제 대상 기업도 늘렸다.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M&A할 경우에만 기술가치 금액의 10%를 세액 공제했던 것에서 기술인증 중소기업까지 추가했다.
새롭게 신설한 청년고용증대세제도 일부 수정됐다. 당초 모든 기업에 청년 정규직 근로자의 증가 인원당 500만원(대기업은 200만원)씩 세금을 공제하기로 했다. 수정된 내용에는 대기업의 공제금액을 250만원으로 확대했다.
가업상속공제도 합리화했다.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은 기존 영농을 주된 업종으로 하는 경우만 적용됐다. 그러나 개정된 시행령은 영농기업 중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은 가업상속공제를 허용키로 했다. 가업승계 요건도 완화했다. 그동안 정부는 상속인 1인이 가업을 전부 상속하고 상속개시일 전 1년 이상 가업에 종사하는 경우에만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했지만 개정안에선 상속인들이 공동 상속하는 경우에도 가업상속공제를 허용키로 했다.
◇형평성 논란 여전, 증세 효과 기대도 미미=정부와 국회가 여론을 반영해 세법개정을 했지만 논란은 여전하다. ISA의 경우 서민중산층 가운데 연간 2000만원씩 저축할 수 있는 여력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있겠느냐는 것이다. 여기에 ISA를 도입하면서 연소득 5000만원 이하 근로자들이 더 큰 세금 혜택을 볼 수 있는 재형저축과 소장펀드는 폐지하기로 했다.
영업용 승용차 역시 운행기록 일지를 조작할 수 있다는 우려를 완벽히 잠재우지 않는 한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증세 효과도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영업용 자동차 과세 합리화로 5500억원, 종교인 과세로 100억원 정도 세수 효과를 볼 것으로 예상했다.
세종=서윤경 기자 y27k@kmib.co.kr
[세법개정안 시행령 내용] 금융수익 年 500만원 세금 77만원→ ISA가입 땐 29만5000원
입력 2015-12-23 21: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