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憲裁 눈에 띄는 3가지 결정] 2018년부터 주민번호 바꿀 수 있다

입력 2015-12-23 21:50
헌법재판관들이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헌법소원 사건들에 대해 선고하고 있다. 김지훈 기자

출생신고 때 정해지는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헌법재판소는 주민번호 변경 규정을 두지 않은 현행 주민등록법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결정했다. 국회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변경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개인정보 유출 등의 피해를 입었을 경우 변경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23일 신용카드사 정보유출 사고로 주민번호가 유출된 피해자들이 “주민번호 변경 절차를 마련하지 않은 것은 기본권 침해”라며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주민등록법 7조에 대해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국회가 법을 개정할 때까지 한시적으로만 현행법이 유지된다.

주민등록법 7조는 주민번호 변경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는 변경 신청을 거부해 왔다. 다수 의견 재판관들은 “주민번호가 유출되면 사생활뿐 아니라 생명·신체·재산이 침해될 소지가 크다”며 “변경을 일률적으로 허용하지 않는 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에 대한 과도한 침해”라고 밝혔다. 재판관들은 신청자가 일정 요건을 갖추고 기관 심사를 거쳐 변경토록 하면 변경절차 악용도 차단할 수 있다고 봤다. 하지만 소수의견 재판관들은 “수많은 변경을 다 허용하면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 범죄은폐, 탈세 등에 악용될 수 있다”고 반대했다.

국회는 2018년이 되기 전에 주민번호 변경을 가능케 하는 개정안을 입법해야 한다. 행정자치부가 지난해 12월 이런 내용의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여전히 계류 중이다. 개정안은 주민번호 유출로 생명·재산에 중대한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성폭력 피해자의 주민번호가 유출된 경우 변경 신청을 할 수 있게 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