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한일청구권협정 관련 헌법소원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리면서 향후 한·일 관계는 별다른 변화 없이 현재 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 당국자는 23일 “결정문을 보면서 각하 사유를 자세히 들여다봐야 할 것”이라면서도 “각하라면 아무래도 절차적인 이유일 것이다. 그렇다면 정부 입장에서 달리 할 말이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번 헌법소원은 1965년 이후 한·일 관계 전체를 규정하는 틀로 작용해 온 청구권협정의 효력을 다투는 것이었다. 따라서 만약 헌재가 위헌 판정을 내렸다면 양국 관계는 엄청난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양국 외교가에서 어떤 판단이 나올지를 놓고 촉수를 곤두세워왔다.
우리 외교 당국은 아직 별다른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지만, 다소 안도하는 분위기가 읽힌다. 위헌 판정으로 지난 50년간 유지됐던 대일(對日)정책의 근간을 재검토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일단 벗어났다는 의미다.
일본 정부는 별다른 논평 없이 개인배상 문제는 청구권협정으로 종결됐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일본 외무성은 “어쨌든 일·한 간 재산 청구권 문제는 청구권·경제협력협정에 따라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는 게 우리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밝혔다.
한·일 관계는 수교 50주년을 맞아 4년간 단절됐던 정상외교를 겨우 복원하며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가토 다쓰야(加藤達也) 일본 산케이신문 전 서울지국장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하면서 양국 간 불안 요인은 거의 해소된 셈이 됐다. 다만 최대 현안인 일본군 위안부 문제만큼은 여전히 양국 간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조성은 이종선 기자 jse130801@kmib.co.kr
[한일청구권협정 헌법소원 각하] 정부 다소 안도 분위기… 韓·日 관계 큰 변화 없을 듯
입력 2015-12-23 2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