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서수원∼의왕 고속화도로의 통행료를 내년 1월 1일 오전 0시를 기해 50∼100원 인하한다고 23일 밝혔다.
승용차·버스·화물차는 100원씩, 배기량 1000㏄ 미만 경차는 50원 내린다. 이에 따라 통행료는 승용차 800원, 버스 900원, 화물차 1100원, 경차 400원으로 조정된다.
도는 이번 통행료 인하조치로 연간 4600만대 이상 차량이 통행료 인하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도는 이번 요금 인하는 고금리 금융자금을 저금리로 전환하는 ‘자금재조달’ 방식을 통해 가능했다고 설명했다. 민자회사의 출자자 지분, 자본구조, 타인자본 조달조건 등을 변경해 기대수익률을 증가시키고 이익을 주무관청과 공유한 것이다.
사업시행자인 경기남부도로는 최근 경기도와 2232억원 규모의 사업자금에 대한 차입금 금리를 7.5%에서 4.3%로 낮추는 방법으로 금융비용 450억원을 절감했고 이를 통행료 인하에 활용하기로 합의했다.
수원=강희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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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서수원∼의왕 고속화도로 통행료 50∼100원 인하
입력 2015-12-23 2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