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憲裁 눈에 띄는 3가지 결정] 성범죄자 ‘화학적 거세’ 위헌 아니다

입력 2015-12-23 21:51
헌법재판관들이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헌법소원 사건들에 대해 선고하고 있다. 김지훈 기자

‘화학적 거세’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화학적 거세는 성폭력 재범 위험이 있는 성도착증 환자에게 성충동 약물치료를 시행하는 것을 말한다. 헌재는 다만 약물치료 집행시점(형집행 종료 2개월 전)에 이의제기 절차를 두지 않은 것은 위헌성이 있어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선고했다.

헌재는 23일 성폭력범죄자 약물치료법 4조 1항에 대해 재판관 6(합헌)대 3(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이 조항은 검사가 19세 이상 성폭력 범죄자 중 성도착증 환자로 재범 위험성이 인정되는 경우 화학적 거세 명령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성충동 약물치료 명령은 성폭력 범죄의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복귀를 촉진하며, 성폭력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려는 것으로 그 입법 목적이 정당하다”며 “성적 환상이 충동 또는 실행으로 옮겨지는 과정의 핵심인 남성호르몬의 생성·작용을 억제하는 수단으로서의 적절성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다만 같은 법 8조 1항(치료명령의 판결)은 위헌 소지가 있다고 봤다. 장기형이 선고돼 치료명령 선고 시점과 집행 시점 사이에 상당한 간극이 생기는 경우에도 이의제기 절차가 없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것이다. 장기간 수감생활을 하는 동안 사정 변경이 있어서 약물치료 필요성이 없게 된 대상자까지 무조건 집행하는 것은 기본권 침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헌법불합치를 선고하고 2017년 말까지 국회가 해당 조항을 개정하라고 결정했다.

앞서 대전지법은 2013년 2월 5세와 6세 여아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약물치료 명령이 청구됐던 임모씨 사건을 심리하던 중 직권으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