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연소득 5000만원 이하 근로자는 개인자산종합관리계좌(ISA) 가입 시 비과세 혜택을 250만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업무용 승용차의 감가상각비(차량구입비)는 연 800만원까지만 비용으로 인정된다. 기획재정부는 23일 ‘2015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ISA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를 제외한 근로자, 사업자, 농어민이 가입할 수 있다. 연봉 5000만원 이상(종합소득 3500만원 이상) 근로자와 사업자는 의무가입 기간인 5년 만기를 채울 경우 ISA 계좌에서 나온 전체 수익금 중 2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연봉이 5000만원 이하이면 비과세 한도가 250만원으로 늘어나고 의무 가입기간도 3년으로 짧아진다. 납입 한도는 연간 2000만원이며, 200만원(연봉 5000만원 이하인 경우 250만원)을 넘는 초과 수익은 9.9%(일반 이자·배당소득세는 15.4%)의 저율로 분리 과세된다. 다만 ISA는 금융회사들이 관련 약관을 만들고 상품을 준비하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가입은 이르면 내년 3월부터 가능할 전망이다.
업무용 승용차의 감가상각비는 연 800만원까지 경비로 인정된다. 지금까지는 1억원짜리 차량을 업무용 차량으로 구입할 경우 매년 구입비의 20%(2000만원)를 감가상각비로 인정해 5년 만에 비용처리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13년이 걸리게 된다. 보험료, 유류비 등 업무용 차량에 들어가는 비용은 연간 1000만원까지 조건 없이 경비처리할 수 있지만 총 비용이 1000만원을 넘어가면 운행 기록을 통해 차량을 업무용으로 사용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기재부는 2018년부터 시행되는 종교인 과세 대상은 4만6000명 정도이며 연간 세수는 100억원가량 될 것으로 추산했다. 기업들은 지주회사 설립, 회사 분할을 통한 구조조정을 할 때 세금 납부를 연기(과세 이연)할 수 있게 된다. 고향이 아닌 곳에 정착한 귀농인도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세종=이성규 기자 zhibago@kmib.co.kr
종교인 과세 2018년 시행, 4만6000명에 100억 추산…세법개정 시행령 개정안
입력 2015-12-23 22:02 수정 2015-12-24 00: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