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 6개월 미만의 근로자를 예고 없이 해고할 수 있게 한 현행 근로기준법 조항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헌법재판소가 결정했다.
헌재는 23일 근로기준법 35조 3호가 “6개월 미만 월급근로자의 근로권을 침해하고 평등원칙에 위배된다”며 재판관 9명 전원일치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근로기준법 26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 최소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고, 예고가 없었을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반면 35조 3호는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자’의 경우 이런 해고예고제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헌재는 “해고예고제는 돌발 실직의 위험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려는 것”이라며 “6개월 미만 월급근로자도 전직을 위해 시간적 여유를 갖거나 실직에 따른 경제적 곤란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오히려 6개월이 되지 못한 사람은 근로계약의 계속성에 대한 기대가 크다”고도 했다.
김모씨는 2009년 5월부터 학원 영어강사로 근무하다 같은 해 7월 예고 없이 해고됐다. 김씨는 학원 대표를 상대로 해고예고수당 지급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하자 헌법소원을 냈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
[憲裁 눈에 띄는 3가지 결정] 입사 6개월 미만, 예고없이 해고 못해
입력 2015-12-23 2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