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교부금 빼먹은 공무원들… 허위 연구원 등록 인건비 타내고 대학 법인카드로 쇼핑

입력 2015-12-23 21:30
지인과 친척의 이름을 연구원으로 달아 두고 정부 특별교부금 예산을 빼돌린 부패 공무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한 공무원은 인건비를 타내기 위해 딸이 서울대 음대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것처럼 증명서를 위조하기도 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임관혁)는 허위 연구원 등록으로 교육부 산학협력사업비를 빼돌린 부산시교육청 장학사 출신의 교육부 연구사 박모(52)씨, 문화체육관광부 행정사무관 최모(57)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들은 교육부의 예술교육활성화 사업에 후배, 친인척이 참여한 것처럼 속여 월급을 받는 등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1억71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각 대학의 사업단 관계자들은 예산 집행과 감독 등에서 막대한 권한을 가진 박씨의 말에 전적으로 따랐다. 박씨가 이력서,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을 전달하며 “이 사람이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다”고 말하면 인건비가 그대로 입금되는 식이었다.

박씨와 최씨는 사업비 정산업무 담당자로부터 잔액이 있다는 말을 전해 듣고 빌리지도 않은 악기를 빌린 것처럼 꾸며 한국예술종합학교가 500만원을 결제하게 했다. 이화여대 사업단이 엉뚱한 교수에게 자문료를 지급하게 한 뒤엔 해당 교수에게 연락해 “최씨에게 송금해 달라”고 말해 500만원을 편취했다. 박씨는 서울대 사업단에서 받은 법인카드로 쇼핑을 하는 등 개인적으로 1900여만원을 쓰기도 했다.

최씨는 딸을 홍익대 사업단에 허위 연구원으로 등록하려고 서울대 교무처장 명의의 석사학위를 위조한 혐의(공문서위조 등)도 받고 있다. 서울대 음대 석사학위자로부터 증명서를 전달받아 복사한 뒤 딸의 이름과 생년월일만 같은 글씨체로 작성해 붙여 넣었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