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 행적’ 의혹을 보도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일본 산케이신문 가토 다쓰야(加藤達也·49) 전 서울지국장에 대해 검찰이 항소를 포기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심우정)는 가토 전 지국장에 대한 1심 무죄 판결에 대해 항소를 포기할 방침이라고 22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법원이 기사 내용을 허위라 판명했고, 박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이 성립한다는 점을 인정한 것을 고려했다”며 “외교부에서도 한·일 관계 발전이라는 대승적 차원에서 선처를 요청한 점 등을 고려해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가토 전 지국장은 지난해 8월 3일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이 정윤회씨와 함께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두 사람이 긴밀한 남녀관계인 것처럼 표현한 기사를 썼다가 불구속 기소됐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검찰, 가토 前산케이 지국장 항소 포기
입력 2015-12-22 2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