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기초연금 지급 대상을 선정하는 기준금액이 1인 단독가구일 경우 100만원으로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1인 단독가구의 선정기준액을 월 93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부부가구는 월 148만8000원에서 16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소득하위 70% 노인을 대상으로 소득과 재산 수준을 따져 매월 20만원(물가상승률 반영·올해는 최고 20만2600원)까지 차등 지급하는 제도다.
선정기준액은 노인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 수준이 되도록 설정한 금액이다. 전체 노인의 소득 분포, 임금상승률,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해 산정한다.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일 경우 기초연금 수급자가 된다.
개정안에 따라 월 93만원 초과∼100만원 이하 구간에 해당돼 기초연금을 받지 못했던 노인들도 내년부터 기초연금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소득 없이 보유 재산이 최대 4억3500만원인 노인(부부가구 최대 6억1500만원)도 기초연금을 받게 된다. 재산 없이 근로활동소득만 월 최대 198만8000원인 노인 역시 대상이 된다.
장애인연금도 대상자 선정기준액이 단독가구의 경우 월 93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부부가구는 월 148만8000원에서 16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복지부는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확정된 고시 개정안을 다음 달부터 시행한다. 기초연금을 신청했다 선정 기준에 맞지 않아 탈락한 이들을 대상으로 ‘기초연금 수급 희망자 이력관리제’도 시행할 예정이다.
민태원 기자
독거노인 기초연금 지급기준 100만원으로↑
입력 2015-12-22 21:12 수정 2015-12-22 2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