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 난민 네 가족 22명이 23일 한국 땅을 밟는다. 2012년 난민법이 제정되면서 도입된 ‘재정착 희망난민’ 제도의 첫 대상이다(국민일보 9월 21일자 1·2면 보도). 1950년대 시작된 재정착 난민 제도는 세계 28개국, 아시아에선 일본이 2010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미얀마 난민은 성인 9명(부모 8명)과 어린이 13명이다. 한국사회 적응과 사회통합 등을 고려해 가족 단위로 선정했다. 모두 미얀마 소수민족 카렌족이며, 태국의 메라·움피엠 난민캠프에서 길게는 19년을 살아온 이들이다.
법무부는 지난 7월 유엔난민기구(UNHCR)로부터 재정착 난민 추천서와 명단을 받았다. 국가정보원 신원조회, 현지 면접조사 등 선발 절차를 거쳤다. 국제이주기구(IOM)의 협조로 건강검진도 했다. 법무부 난민과 직원 3명과 IOM 직원 1명이 21∼22일 태국 IOM센터에서 사전교육을 했다.
이들은 난민인정자 지위를 받고 거주(F-2) 자격으로 체류한다. 일반 난민과 동등한 처우다. 인천의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에서 6∼12개월 머물며 한국어·문화 교육, 취학 지원 등을 받는다. 이후 ‘미얀마 공동체’가 있는 경기도 지역에 거주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해외에서 직접 난민을 데려오는 첫 사례임을 감안해 거주지 임대료 지원 등에 예산 4000만원을 추가 책정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국내 첫 ‘재정착 희망 난민’] 미얀마 난민 4가족, 12월 23일 한국 땅 밟는다
입력 2015-12-22 21: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