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로비’ 명목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새정치민주연합 신계륜(61) 신학용(63) 의원에게 1심에서 모두 실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혐의를 강하게 다투고 있다”는 이유로 이들을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되지만 내년 4월 총선 전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기엔 시간이 빠듯해 임기를 마칠 가능성이 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장준현)는 22일 “뇌물 공여자의 진술 신빙성이 상당부분 인정된다”며 신계륜 의원에게 징역 2년과 벌금 2500만원, 추징금 2500만원을 선고했다. 신학용 의원에게는 징역 2년6개월에 벌금 3100만원과 추징금 2억1300만원을 선고했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
‘입법 로비’ 신계륜·신학용 의원 실형
입력 2015-12-22 2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