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사업하는 모든 기업들에 ‘정보 제공’을 의무화해 논란을 불러일으킨 중국의 반테러법 제정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는 21일 18차 회의를 열고 반테러법 초안의 3차 심의를 진행했다고 신화통신이 22일 보도했다. 중국 언론들은 3차까지 심의가 진행되는 것은 이례적이라고 전했다. 신화통신은 “상무위가 법안이 이미 성숙돼 있다고 동의해 승인을 위한 절차를 진행키로 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라 이르면 이달 안에 법 제정도 가능할 전망이다.
반테러법 초안에서 가장 논란이 되는 조항은 중국에서 영업을 하는 통신 및 인터넷 기업들이 반드시 중국에 서버를 둬야 하고 중국 사법기관에 통신 기록과 테러 관련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 부분이다. 특히 중국 당국이 데이터에 접속할 수 있도록 장치를 미리 마련하고 암호화키를 주관 부서에 신고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
미국 등 서방국과 기업들은 중국 정부가 테러 방지를 이유로 정보통신(IT) 기업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취득할 뿐 아니라 IT 분야의 최신 지적재산권까지 수집하는 게 가능할 수도 있다며 우려를 표명해 왔다. 특히 지난 3월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은 “중국이 테러 정보 수집을 위해 IT 기업에 대한 관리와 통제에 나서려 한다”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도 직접 문제 제기를 했다”고 말한 바 있다.
IBM과 마이크로소프트(MS) 등 IT 기업들의 연합체인 ‘소프트웨어 얼라이언스’의 에커리 사이먼 고문도 로이터통신에 “3차 심의안에서 정보 제공 의무와 관련된 수정 사항이 없다면 다른 어느 시장에서도 하지 않는 일을 중국에서 해야 할지 여부에 대해 심각한 우려가 제기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중국은 “중국 기업이 해외에 진출할 때도 미국이나 유럽 각국에서 정보를 요구하는 것과 같이 중국 역시 국제 관행을 따르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 영국 정부는 범죄와 테러 예방을 명분으로 정보기관의 권한을 확대하는 ‘감시 강화 법안’ 제정을 서두르고 있다. 법안에는 애플 같은 IT 기업에 ‘암호화를 해제할 능력’을 갖추도록 요구하는 등 여러 감시 관련 조항을 담고 있다. 애플 측은 이날 영국 의회의 법안심사위원회에 감시 강화 법안에 반대하는 공식 의견서를 내고 “범죄자나 해커로부터 고객정보를 확실하게 지켜내는 것이 우선순위”라며 “당국이 이용자의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이른바 ‘뒷문’이 있으면 악용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날 3차 심의안에는 테러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 언론 보도 내용에 대한 규정도 추가됐다. 2차 심의안은 테러리즘을 “폭력, 파괴, 공갈·협박 등 수단으로 사회의 공황상태를 초래하고 공공안전을 해치거나 국가기관, 국제단체를 협박하는 주장 또는 행위”로 규정했다. 3차 심의안은 여기에 ‘개인의 권리와 재산권 침해’와 ‘정치적 이념적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는 부분을 덧붙였다. 또한 테러 관련 허위 정보의 전파를 금지하고, 테러 현장 보도를 엄격히 제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베이징=맹경환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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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방지’ 명분으로 기업기밀까지 보겠다는 중국… 反테러법 이르면 이달말 제정
입력 2015-12-22 2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