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1일 일과 가사 등을 병행할 수 있는 ‘전환형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내년 전체 공공기관의 60%에 도입하기로 했다. 또 2018년까지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정원 1% 이상이 전환형 시간선택제를 활용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가족의 병간호를 위해 휴직하는 가족돌봄휴직제와 전환형 시간선택제를 연계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시간선택제는 임신·자녀양육·퇴직준비·학업·간병 등의 이유로 근로시간을 줄여서 근무하는 제도로, 취업할 때부터 적용하는 ‘신규채용형 시간선택제’와 전일제 근로에서 근무형태를 바꾸는 전환형 시간선택제로 나뉜다. 정부 정책대로 추진되면 앞으로 3년간 전환형 시간선택제를 이용하는 근로자는 국가직 1500명, 지방직 2900명, 공공기관 2700명 등 모두 7100명에 달하게 된다. 현재 국가직 312명, 지방직 451명, 공공기관 1001명과 비교할 때 크게 늘어나는 수치다.
이 정책의 핵심은 근로자가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 출산휴가, 육아휴직, 전환형 시간선택제를 사용하고 전일제로 복귀할 수 있도록 ‘패키지 모델’을 강화하기로 한 점이다. 전 세계에서 출산율이 최하위급에 속하는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할 수 있다. 육아휴직을 끝내고 전일제로 출근하는 것이 아니라 중간단계로 시간선택제를 이용하게 함으로써 일과 육아가 상충되는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게 배려했다. 패키지 모델 중에서 근로자가 원하지 않는 제도는 선택하지 않아도 되고, 한 번만 신청하면 패키지 모델 전체를 이용할 수 있게 한 것이 장점이다. 지금까지는 각각의 제도를 이용할 때마다 사용자의 허가를 받거나 상사와 동료의 눈치를 살펴야 하는 심리적인 불편함을 감수해야 했다.
제도가 그럴싸해도 성공 여부는 부처와 기관의 조직 운영에 달렸다. 근로자가 전환형 시간선택제를 활용하면 일터에 늦게 복귀할 수밖에 없다. 조직으로 보면 그만큼 인력이 부족하게 된다. 패키지 모델을 순차적으로 이용하고 출근했는데 보직·승진 인사나 업무 할당에서 차별을 받는다면 이 제도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 반드시 내부의 불이익부터 없앨 수 있도록 조직 문화를 바꿔야 한다.
[사설] 시간선택제 정착되려면 내부 불이익부터 없애라
입력 2015-12-22 17: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