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공기관장은 1년 단위가 아닌 3년 임기 내내의 성과를 토대로 성과급을 받게 된다.
기획재정부 21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기관장 중기성과급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현재 기관장이 받는 경영평가 성과급 가운데 50%를 중기성과급으로 전환, 3년간 분할해 지급하는 방식이다. 해당 공기업의 경영평가 등급이 전년과 비교해 오르거나 내리면 이에 맞춰 기관장의 2년차와 3년차 성과급을 20%(±1등급), 30%(±2등급), 40%(3등급)씩 증액 또는 감액한다. 또 중장기 성과를 높이는 것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 기관장 임기 중 2년 연속으로 A 또는 S 등급을 받으면 성과급 10%를 추가 증액하기로 했다. 그러나 기관장이 비위를 저질러 재판에 넘겨지거나 퇴임 후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에는 성과급을 주지 않고 이미 지급한 성과급도 환수키로 했다.
기재부는 또 공공기관 2급 이상 간부직에는 개방형 계약직제를 도입키로 했다. 마케팅·홍보·법무 등 민간에서 전문가를 확보할 수 있는 직위, 성과 달성을 위해 핵심관리 능력이 필요한 직위 등이 대상이다. 도입 첫 해에는 본부 간부직 정원의 5% 정도를 개방형 계약직제로 채용하고 성과 분석을 거쳐 향후 20%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세종=이성규 기자
기관장 임기 3년 평가해 성과급 준다… 비위·형사처벌땐 토해내야
입력 2015-12-21 2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