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21일 경북의 한 정신병원이 격리 환자의 성경책 반입 요구를 묵살해 종교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재발 방지 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했다.
진정인 A씨(43)는 지난 6월 이 병원에 입원했고, 한 달 뒤인 7월 2일 새벽에 잠긴 세면장 문을 따고 들어갔다는 이유로 6시간가량 격리됐다. 이어 8월 2일 다른 환자와 다투다 다시 격리됐다. A씨는 두 번 모두 격리실에 성경책을 갖고 들어가 읽고 싶다고 했지만 병원 측은 거부했다. 이 병원에는 ‘보호실 격리 시 위험물 반입을 금한다’는 규정이 있었다. 성경책도 ‘위험물’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인권위에 따르면 A씨는 평소 성경책을 읽고 찬송가를 즐겨 불렀다. 정신질환 탓에 자주 다른 환자와 충돌했지만 성경을 읽을 때만은 아주 조용했다고 한다. 성경책으로 자해하거나 누군가를 다치게 한 기록도 없었다. 인권위는 병원의 조치가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정신보건법상 격리는 환자가 응급상황으로 진행되는 걸 막기 위한 치료행위다. 징벌 목적으로 격리해선 안 된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
인권위, “격리 환자 성경 반입 요구 묵살… 정신병원장이 종교 자유 침해”
입력 2015-12-21 2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