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개인형 퇴직연금(IRP)과 개인연금 간 통합운용이 가능해진다. 두 상품 간 갈아타기를 할 경우에 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등 개인연금 제도가 개선된다. 가속화되는 노령화 추세에 대비해 안전판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다.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는 20일 ‘연금 자산의 효율적 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연금가입자들은 IRP와 개인연금 사이를 오가며 자유로운 운용이 가능해진다. 현재는 IRP 자금을 개인연금에 넣어 운용하고 싶어도 해지 시 소득세 폭탄을 맞아 쉽지 않았다. 앞으로는 55세 이상 등 연금 수급요건을 충족한 사람이 IPR에서 개인연금으로 넘어갈 경우 퇴직소득세 과세이연과 같은 기존 세제혜택이 유지된다. 세금 부담 없이 개인연금 계좌를 통한 공격적인 투자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원리금 보장 연금신탁 신규 가입은 불가능해진다. 연금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다. 신탁업자는 원칙적으로 수탁 재산에 대한 손실보전 또는 이익보장을 할 수 없으나 그동안 연금신탁만 예외로 인정해줬다. 9월 말 현재 세제적격연금 중 원리금보장상품 비중은 90%에 이른다. 정부는 펀드 등 수익형 상품을 늘려 수익성을 향상시키겠다는 계획이지만 일부에선 투자자의 선택권을 박탈하는 정책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개인연금 가입 문턱을 낮추고 연금 유지를 독려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됐다. 개인의 경제상황, 투자성향, 연령 등을 감안한 대표모델 포트폴리오를 도입한다. 연금상품 구조가 복잡해 어떤 상품을 선택해야 할지 정보가 부족한 금융소비자들이 한층 쉽게 자신에게 맞는 연금 상품에 가입할 수 있도록 돕는 장치다. 가입자가 특별히 운용방법을 지정하지 않으면 사전에 지정된 상품으로 자동 운용되게 하는 ‘자동투자옵션(디폴트 옵션)’도 적용할 방침이다. 또 연금상품을 장기간 유지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수수료가 자동적으로 낮게 변경되는 체감식 수수료 등을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개인연금 가입, 운용, 지급 등 전 단계의 내용을 담은 ‘개인연금활성화법’ 제정도 추진된다. 개인연금활성화법에는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모든 연금 상품의 납입·운용·수령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개인연금계좌’ 도입 내용도 포함된다. 가입자는 은행, 보험사, 증권 등에서 만든 개인연금계좌를 통해 신탁, 보험, 일임, 펀드 등 본인이 가입한 상품 포트폴리오와 수익률, 비용, 예상 연금수령액 등을 한번에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박은애 기자 limitless@kmib.co.kr
IRP→개인연금 갈아탈 때 소득세 안낸다… 노후 안전망 강화 ‘연금 자산 관리방안’ 발표
입력 2015-12-20 21: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