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法, 영업정지 전날밤 돈찾은 저축銀 직원들 “5000만원 초과 인출분 반환하라”

입력 2015-12-20 21:39
2011년 부산저축은행 영업정지 정보를 미리 알고 예금을 빼냈던 이 은행 직원과 그 친인척들에게 당시 인출액 일부를 반환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인출액 중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어차피 보장됐을 500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다시 ‘토해내라’는 뜻이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부산2저축은행 파산관재인인 예금보험공사가 “영업정지 직전 인출한 예금 일부를 반환하라”며 당시 은행직원과 그 친인척 등 11명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취지로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부산저축은행은 저축은행 부실 사태가 진행 중이던 2011년 2월 17일, 자회사인 부산2저축은행은 2월 19일 영업정지를 당했다.

부산2저축은행 직원 조모씨 등은 이 정보를 미리 알고 2월 16∼18일 본인과 친인척 명의의 예금을 인출하도록 했다. 영업시간이 지난 오후 10시에도 돈을 내줬다. 11명의 인출금은 각각 적게는 5398만원, 많게는 1억2195만원이었다. 예보는 5000만원을 초과한 부분은 무효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당시 뱅크런이 발생하던 때였다며 예보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은 조씨와 그의 아버지에게만 각각 3039만여원, 7195만여원을 반환하도록 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불공평한 인출이었음을 인정해 나머지 인출자도 5000만원 초과분을 반환해야 한다고 봤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