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그룹이 김해공항 면세점을 운영한 지 2년도 안 돼 손을 떼기로 하면서 면세업계가 술렁이고 있다. 무리한 임대료 베팅이 부메랑이 됐다는 비판에 더해 계약기간(5년)을 절반도 채우지 못한 것을 두고 업계에 대한 신뢰성이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신세계조선호텔은 2013년 7월 연간 640억원의 임대료를 제시해 김해공항 면세점 DF1구역 특허를 따냈다. 경쟁자였던 롯데·신라 면세점이 400억원 정도의 입찰가를 써낸 것과 비교할 때 압도적으로 높은 금액이었다. “수익을 내기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있었지만 면세시장 추가 진출을 위한 발판으로 공항면세점이 반드시 필요했을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었다.
실제 신세계그룹은 2014년 2월 김해공항이 영업을 시작한 후 지난 2월 인천국제공항면세점 사업권(DF7구역)에 이어 지난 11월에는 서울 시내면세점 특허도 잇따라 확보했다.
업계에선 신세계그룹이 인천국제공항과 서울 시내면세점 특허를 확보한 상황에서 적자를 내는 김해공항 특허를 유지할 필요성이 크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부산 시내면세점과 김해공항 면세점을 운영했던 신세계조선호텔은 지난해 2601억원의 매출을 올렸지만 206억원의 영업적자를 기록했다. 롯데·신라·워커힐·동화 면세점 등이 모두 영업흑자를 기록한 것과 상반된 모습이다. 영업적자의 상당 부분은 김해공항에 낸 임대료(537억원)에서 발생했을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관광산업 정책과 연계해 국가에서 부여하는 특허를 계약 도중 반납하는 것에 대한 우려도 크다. 특히 이달 말 서울 시내면세점 2곳이 새로 오픈하는 것을 비롯해 신규 사업자의 시장 진출이 많은 상황에서 안 좋은 선례를 남겼다는 비판도 있다. 130여개 브랜드에 소속된 인력 재고용 문제 역시 숙제로 남았다. 면세업계 관계자는 20일 “이전 김해공항 사업자 역시 적자가 누적됐음에도 사업권을 반납하지 않은 것은 보다 장기적으로 면세시장을 바라봤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현길 기자 hgkim@kmib.co.kr
묻지마 면세점 진출 부메랑?… 신세계, 김해공항점 2년도 안돼 손떼
입력 2015-12-20 2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