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기사로 위장하고 “신용등급 나빠도 OK” 뻥튀기… 서민 울리는 허위 대출광고 주의보

입력 2015-12-20 21:36
한 저축은행은 온라인으로 경제기사를 가장한 글을 게재했다. 광고는 ‘자영업자 김모(45)씨는 요즘 대부업체의 독촉전화로 인해 노이로제에 걸릴 지경이다. 동생의 사업자금을 빌려주기 위해 이곳저곳에서 대출을 받았지만, 동생의 사업실패로 대부업체의 부채가 고스란히 자기 몫이 되어버렸기 때문이다…’처럼 돼있다. 소비자가 보면 실제 기사로 오인하게 만들었다.

미등록대부업 A사는 최근 한 인터넷사이트에 서민의 금융애로 해소를 위해 지원하는 햇살론, 새희망홀씨, 미소금융, 바꿔드림론 등을 취급하는 것처럼 연상시키는 ‘○○○론 4대 서민대출’을 취급한다고 홍보했다. 또 이를 언론에서 관심 있게 보도하는 것처럼 문구를 달아 소비자를 혼란스럽게 했다. 정부에서 서민들의 ‘빚’을 무료로 갚아준다며 급전이 필요한 서민의 채무를 탕감해주겠다며 개인정보 입력을 유도하는 광고도 심심찮게 볼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인터넷에서 화제의 금융상품인 것처럼 꾸며 금융소비자를 현혹한 거짓·과장 광고 20여건을 적발해 관계기관에 통보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러한 업체를 이용할 경우 ‘작업대출’의 피해자가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작업대출은 대출희망자(대출 부적격자)의 정보를 위·변조해 작업자(문서 위조자 등)가 대출 관련 서류를 작성해 금융회사를 속이고 대출을 받는 행위를 말한다. 또 대출과정에서 금융컨설팅 수수료, 보증보험료, 저금리 전환료 등 각종 명목으로 수수료 등을 요구하는 것은 불법이므로 요구에 절대 응해서는 안 된다.

‘빚 탕감’ ‘빠른 대출’ 등을 미끼로 개인정보를 입력하게 하는 경우도 발견됐다. 불법업체가 수집한 개인정보는 여러 경로로 매매돼 금융사기 등 각종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 이들은 정부가 제공하고 있는 무료 빚 탕감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개인회생·파산 전문 변호사가 상담해준다는 명목으로 개인정보를 요구했다. ‘신청 후 1시간 내 대출가능’ ‘서민들을 위한 정책자금지원’ 등의 문구도 쓰였다.

금감원은 “포털사이트 검색 등을 통해 대출업체를 조회하는 경우 불법 대출모집업체와 연결될 가능성이 높아 이용에 주의가 필요하다”며 “금융업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정식 등록된 업체(대출모집인)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햇살론, 새희망홀씨, 미소금융, 바꿔드림론 등 4대 정책 서민금융상품에 대한 정보는 서민금융포털(서민금융 1332), 콜센터(1397 다모아콜센터) 한국이지론 등을 통해 얻을 수 있다.

박은애 기자 limitles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