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 부채비율 400% 넘으면 정부가 해산요구 가능… 행자부, 개정안 입법예고

입력 2015-12-20 21:16
내년 3월부터 부채비율이 400%를 넘거나 완전 자본잠식돼 사업전망이 없는 지방공기업에 대해 정부가 해산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부실한 지방공기업을 신속하게 정리할 수 있는 근거 등이 포함된 지방공기업법이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시행령을 내년 2월 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지방공기업이 부채비율이 400%를 넘거나 완전 자본잠식 또는 2회계연도 연속 50% 이상 자본잠식상태일 경우 부채상환능력이 없는 것으로 규정된다. 행자부장관은 이러한 기관에 대해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산을 요구하게 된다. 해산요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공사의 사장, 지방공단의 이사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따라야 한다.

개정안은 또 새로 사업을 추진할 경우 주요 사업내용, 담당자 및 사업 결정자나 집행 관련자 등을 지방공기업 경영정보사이트 ‘클린아이’에 공개하도록 했다. 지방공기업 설립 및 신규사업의 타당성을 판단할 전문기관의 요건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지자체가 직영하는 상·하수도도 자산규모 1조원 이상, 부채규모 2000억원 이상이거나 재무구조 개선이 필요해 행자부장관이 지정할 경우 중장기경영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라동철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