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를 줄이지 않고 과속방지턱을 지나다 ‘덜컹’ 흔들린 버스에서 맨 뒷좌석 승객이 허리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었다. 법원은 버스회사의 책임을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4단독 류창성 판사는 A씨(54)가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 연합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 충남 천안 동남구에서 시내로 가는 버스를 탔다. 버스는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과속방지턱을 넘었고, 맨 뒷자리에 앉아 있던 A씨는 그 충격으로 몸이 허공에 떴다가 제자리로 떨어지며 요추골절상을 입었다.
A씨는 버스회사와 공제계약을 맺은 연합회에 9600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연합회는 A씨에게도 손잡이나 지지대 등을 제대로 붙잡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연합회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류 판사는 “A씨는 버스가 과속방지턱을 통과하는 순간의 충격으로 몸이 위로 튀어 올랐다 떨어지며 다친 것”이라면서 “손잡이나 지지대를 잡지 않은 것이 사고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이지는 않는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연합회가 A씨에게 지급해야 할 배상액을 6400만원으로 책정했다. 정현수 기자
과속방지턱 내달린 버스… 승객 허리 골절
입력 2015-12-20 21: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