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최근 국토교통부가 강서구 국제산업물류단지 1단계 사업지 5.431㎢를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했다고 20일 밝혔다. 그러나 개발사업이 진행 중이거나 예정된 부산연구개발특구, 에코델타시티, 명지 예비지, 둔치도 등은 투기 우려가 남아있어 재지정 됐다. 시도 내년 2월 토지거래허가구역 가운데 강서구 지사동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명동지구 0.506㎢를 해제할 방침이다. 국토부와 시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해제가 완료되면 부산에는 전체 토지의 6.8%인 5만2000여㎢의 토지가 거래허가구역으로 남는다.
[뉴스파일] 부산시, 국제물류단지 일부 토지거래허가 해제
입력 2015-12-20 20: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