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격호 여동생, 성년후견인 지정 신청… 법원서 수용땐 정신건강이상 사실로

입력 2015-12-18 21:05
신동주·동빈 형제의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에서 불거진 신격호(94) 총괄회장의 ‘정신건강 이상’ 여부가 법원에서 판가름 나게 됐다. 신 총괄회장의 여동생 정숙(78)씨가 “오빠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데 불미스러운 일이 계속 되고 있다”며 신 총괄회장에게 ‘성년후견인’을 지정해 달라고 법원에 신청했다. 후견인이 지정된다면 신 총괄회장의 정신건강 이상은 사실로 입증되는 셈이다.

신 총괄회장의 넷째 여동생(10남매 중 8번째) 정숙씨는 18일 서울가정법원에 성년후견인 지정 신청서를 제출했다. ‘성년후견인제’는 질병·장애·노령 등에 따른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 처리 능력이 충분하지 않은 사람에게 법원이 적절한 후견인을 정해주는 제도다. 옛 금치산·한정치산자 제도를 대체해 2013년 도입됐다.

정숙씨는 신청서에서 신 총괄회장의 부인 시게미쓰 하츠코(重光初子) 여사와 자녀인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신유미 롯데호텔 고문 등 5명을 후견인 대상으로 지목했다.

법원은 신청자의 진술과 신 총괄회장에 대한 의료기록, 전문가 감정, 본인 신문 결과 등을 종합해 후견인이 필요한지, 필요하다면 누구를 지정할지 결정한다. 신청서에 명시된 5명 모두 또는 일부를 후견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법원이 후견인 지정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신 총괄회장은 스스로 의사 결정이 가능한 상태임을 법적으로 인정받게 된다.

후견인 지정 결과가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의 핵심 변수라는 관측도 나온다. 현재 형제간 경영권 소송의 승패는 신 총괄회장의 건강상태에 달려 있다. 신 전 부회장은 “아버지가 나를 후계자로 지지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신 회장은 ‘아버지의 결정’의 신빙성을 공격하고 있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