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경찰서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해 공립 캠핑장이나 휴양림을 우선 예약한 뒤 이를 팔아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컴퓨터업무방해)로 프로그래머 안모(38)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안씨는 지난해 7월부터 올 9월까지 ‘오토클릭’이라는 컴퓨터 자동예약프로그램을 이용해 국내 유명 공립 휴양림 3곳, 캠핑장 5곳을 우선 예약하거나 남이 취소한 자리를 선점했다. 이런 휴양림·캠프장 예약은 무료다. 그러나 안씨는 인터넷에서 휴양림은 1만원, 캠프장은 5000원씩 받고 예약된 자리를 팔아 70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오토클릭은 클릭 빈도를 설정해놓으면 자동으로 인터넷의 특정 버튼을 눌러 이를 실행해주는 프로그램이다. 안씨는 휴양림 자리를 예약하는 프로그래밍 언어를 짠 뒤 오토클릭을 연동시켜 빠르게 예약할 수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정상 예약 시 날짜와 숙소를 확인하려면 적어도 5, 6초가 걸리는데 이 프로그램으로는 2, 3초면 충분했다”고 말했다.
범행 초기 자기 명의로 예약했던 안씨는 의심을 피하려고 구매자로부터 먼저 돈을 받고 구매자 아이디를 이용해 대신 예약해주는 수법을 썼다. 경찰은 같은 혐의로 프로그래머 정모(34)씨를 입건하는 한편 비슷한 예약 독점 범죄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
휴양림 예약 ‘별따기’ 이유 있었네… 자동클릭 무한 반복 객실 등 싹쓸이
입력 2015-12-18 19: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