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건보료까지 체납하는 고소득자들의 후안무치

입력 2015-12-18 18:31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료를 상습적으로 내지 않은 고액 체납자 3333명의 인적사항을 공개한 것은 진작 취했어야 할 당연한 조치다. 이번 공개 대상은 건강보험료를 2년 이상 1000만원 이상 체납한 경우, 연금보험료를 2년 이상 5000만원 이상 체납한 사업장, 고용·산재보험료를 2년 이상 10억원 이상 체납한 사업장이다. 공개 대상을 더 확대하고 징수 방법도 더 다양화, 효율화해야 할 것이다.

고소득을 올리는 자영업자와 막대한 자산 보유자 가운데 건보료를 내지 않거나 근로소득자의 피부양자로 건강보험에 무임승차해 온 얌체들의 도덕적 해이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이번 공개 대상자 중 변호사 A씨는 서울 서초구에서 법률사무소를 운영하며 국세청 과세소득이 한 해 1억1557만원에 이르는 등 납부 능력이 충분한데도 건보료 45개월치 5505만원, 국민연금 보험료 71개월치 6315만원을 체납했다. 이런 보험료 누수 현상은 보험료 인상을 부르고, 꼭 혜택을 받아야 할 가입자들의 보장 축소를 초래해 보험제도의 근간을 뒤흔든다.

건강보험의 고소득 피부양자 19만여명에게 건보료를 부과하려 했던 계획도 당장 시행해야 한다. 건보 직장가입자는 약 1500만명, 그 피부양자가 2000만명이 넘지만 느슨한 부과체계 탓에 땅 부자인 피부양자 수십만명이 건보료를 안 내고 있다. 이자소득이 4000만원을 넘지 않거나 기타소득과 연금 역시 4000만원 이하면 건보료를 내지 않는 ‘부양요건’과 ‘소득요건’을 충족시키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해 우선 연간 종합소득 2000만원 이상인 ‘부자 피부양자’들에게 건보료를 부과하겠다는 초안을 발표했었다. 그러나 올 초 연말정산 파동이 일면서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 작업은 중단됐다. 보건복지부는 뒤늦게 건강보험법 개정안의 연말 처리를 약속했지만 이마저도 최근 슬그머니 번복했다. 도대체 언제까지 미루려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