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가가 신권혁 하사 일으켜 세워야

입력 2015-12-18 18:31
비무장지대(DMZ)에서 북한 지뢰와 남한 지뢰를 밟아 다친 부사관들에 대한 보상 기준이 너무 달라 논란이 일고 있다. 작전 도중 지뢰 폭발로 다쳤지만 지뢰가 ‘북한제’냐 ‘남한제’냐에 따라 부상병 처우에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다.

지난 8월 북한 목함지뢰를 밟아 다리가 잘린 부사관 2명에 대해 군 당국은 치료비 전액과 보장구를 지원했고, 이들이 군 생활을 계속할 수 있도록 보장하겠다고 말했다. 기업체들은 학업을 책임지겠다고 약속하거나 치료비를 전달했다. 반면 아군이 매설한 발목지뢰가 터져 다친 신권혁 하사는 아직 걷지도 못하고 장기간 입원에 따른 여러 가지 후유증으로 고생하고 있다. 그는 병상에서 일어나면 부대로 복귀하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군 당국은 확답을 하지 않고 있으며 보상 방안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

현행 군인사법에 따르면 북한 지뢰로 인해 다치면 전상(戰傷)자가 되지만 아군 지뢰를 밟아 부상하면 공상(公傷)자로 분류된다. 전상자와 공상자에 대한 처우는 극명하게 차이가 난다. 문제는 군에서 축구를 하다 다친 장병과 신 하사처럼 작전을 하다 다친 장병을 동일하게 공상으로 처리한다는 점이다. 이해하기 어려운 규정이다.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군인연금법 개정안(일명 곽중사법안)이 정기국회에서 통과됐지만 내년 3월부터 적용되고 소급 조건이 까다로워 신 하사 같은 장병이 혜택을 받을지 미지수다. 육군은 신 하사 사고 처리 문제를 다각도로 심의 중이라고 한다. 그에게 전상자와 같은 대우를 해주는 것이 국가의 책무라고 본다. 그의 희망처럼 계속 복무할 수 있도록 전향적인 결정을 내리기 바란다. 군은 차제에 비무장지대와 주요 군 시설 주변에 매설한 지뢰 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