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평양냉면집 ‘을밀대’에서 형제간 육수 전쟁이 벌어졌다. ‘을밀대 마포점’을 운영하는 형과 ‘을밀대 강남점’을 운영하는 동생이 육수공장의 내부 집기 소유권과 육수대금을 놓고 법정 공방을 벌였다. 법원은 ‘집기 소유권’은 동생에게 있다고 판결했지만, 두 형제는 결국 서로에게 육수대금을 물어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부장판사 정은영)는 을밀대를 운영하는 형제가 서로를 상대로 낸 소유권 확인 및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에서 각각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형제의 부모는 1971년 을밀대 마포점을 열었다. 2002년엔 육수공장을 만들어 가게에서 사용하는 육수를 생산했다. 형은 마포점을 이어받았고, 동생은 2010년 강남점을 개업했다. 형제는 공장에서 나란히 육수를 받아썼지만 2013년 5월 육수대금 정산방식을 놓고 다툼이 시작됐다. 결국 그해 10월부터 같은 공장에서 자신들이 사용할 육수를 각각 생산했다.
전쟁이 다시 시작된 건 올 초였다. 형은 “냉장고, 육수저장통 등 공장 내부 집기는 내 것”이라며 동생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동생 역시 “그동안 과하게 지급된 육수대금 9700만원을 돌려 달라”고 맞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집기는 동생 소유가 맞다”면서도 “두 사람은 서로에게 잘못 청구한 육수대금 3000만원과 1000만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
평양냉면집 ‘을밀대’ 형제 육수전쟁 동생 판정승… 법원 “공장 집기는 동생 소유”
입력 2015-12-17 21: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