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환 금지약물 투약 의사 벌금형… 법원 “과실치상은 무죄” 판결

입력 2015-12-17 21:39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강병훈 부장판사는 17일 수영선수 박태환(26)에게 금지약물 ‘네비도’를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의사 김모(46·여)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이번 도핑 사건에서 법적으로는 박태환보다 더 큰 책임을 지게 됐다. 다만 박태환도 남성호르몬을 높이는 주사임을 알고도 금지약물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강 부장판사는 김씨가 네비도의 위험성과 부작용 등을 설명하지 않았거나 부족하게 설명했다며 의료법 위반 혐의에 유죄를 선고했다. 김씨가 도핑 위험을 묻는 박태환에게 “체내에 있는 거라 문제없다”고 말한 점이 인정됐다. 다만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는 무죄로 봤다. 주사를 맞고 나서 근육통이 생겼거나 호르몬 변화로 건강이 침해됐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박태환은 도핑 사태가 불거진 후 지난 3월 기자회견을 열고 결백을 호소했다. 하지만 지난 1월 검찰 조사 때는 “주사 맞기 전 남성호르몬이라는 얘기를 들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태환은 인천아시안게임 직전인 지난해 9월 3일 약물검사를 받았고 아시안게임이 끝난 뒤 적발됐다. 국제수영연맹(FINA)은 18개월 자격정지와 메달 박탈의 징계를 내렸다. FINA 징계에서 풀려도 국가대표 선발 규정에 따라 3년간 태극마크를 달 수 없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