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 47부는 지난 11월 8일 어머니가 딸에게 모든 재산을 준 유언장의 효력을 인정하면서도 장남이 청구한 상속지분 청구도 인정했다.
이것은 민법에 유류분이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유류분이란 상속인에게 생계를 위해 법으로 인정된 최소한의 상속지분이다.
어머니는 2012년 세상을 떠나기 전에 딸에게 유언장을 작성해서 주었다. 어머니는 “말도 없이 이민을 떠난 장남은 부모에게는 관심이 없고 차남은 어머니의 건물에 가압류를 했으나 딸은 지극정성으로 어머니의 병시중을 든 효녀”라고 했다.
어머니는 “오빠와 남동생에게 한 푼도 뺏겨서는 안 된다”며 전 재산(36억원)을 딸에게 물려준다는 유언장을 작성하고 사망했다. 딸은 유언장에 따라서 전 재산을 상속받았다. 오빠와 남동생은 어머니의 마지막 유언을 그대로 따랐을까?
아들 청개구리는 언제나 엄마 개구리 말을 듣지 않았다. 산에 가라하면 들로 가고, 냇가에 가라하면 산으로 갔다. 엄마 개구리는 병이 들어 세상을 떠나게 되었을 때쯤 “나 죽거든 양지 바른 산에다 묻어 달라”고 하면 아들 개구리는 냇가에 묻을 것 같았다. 그것이 평소 청개구리 습성이니까! 결국 엄마 개구리는 아들 개구리에게 “나 죽거든 냇가에 묻어 달라”고 유언을 남겼다.
엄마 개구리가 죽자 아들 개구리는 펑펑 울면서 평소 자신의 철없는 행동을 자책하면서 마지막으로 엄마의 유언을 그대로 따랐다.
청개구리는 엄마개구리 무덤을 냇가에 만들고 비만 오면 무덤이 쓸려 내려 갈 것을 걱정하여 밤새도록 울었다. 미물인 청개구리도 엄마 개구리의 유언은 따랐다는 것이다. 유언은 그렇듯 지엄한 것이다.
창세기 49장 1절의 “야곱이 그의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는 야곱의 유언을 아들들은 그대로 따랐다.
딸은 어머니의 유언에 따라서 전 재산을 상속 받았지만, 한 푼도 재산을 상속 받지 못한 오빠는 어머니의 유언을 따르지 않고 여동생을 상대로 자신에 인정된 최소한의 상속지분인 유류분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민법 1112조는 직계비속인 오빠에게 법정상속액의 2분의 1을 유류분으로 인정하고 있다. 유류분은 과거 장남이 전 재산을 물려 받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 차남이나 딸들이 상속에서 소외 되는 것을 막고 최소한의 생계유지를 보장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이다.
그러나 현재와 같은 고령화 사회에서는 불효자에게 재산을 물려주지 않을 필요성이 있음에도 민법상 유류분 제도 때문에 효자에게만 재산을 물려 줄 수가 없어서 시대에 맞지 않는 제도라는 비판이 있다.
이번 사건을 보니 멀리서 청개구리 울음소리와 ‘불효자는 웁니다’라는 유행가 가사가 중첩되어 들리는 듯한데, 유류분 반환청구소송은 점차 증가하고 있다.
서양세계가 가장 부러워 한 동양적 미덕이 어른에 대한 존경심과 효가 아니었던가. 백행의 근본인 효도는 삼강오륜도에만 존재하는 퇴물로 사라지고 있으니 효를 다시 세우기 위해 교회가 일어났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 효 운동이 더 많은 곳에서 활성화 되었으면 좋겠다.
이재만 변호사 (충신교회 안수집사)
[이재만 변호사의 성경과 법] 청개구리 울음소리
입력 2015-12-18 1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