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 할당량’이 일부 누락됐다며 현대제철이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 배출권 제도와 관련된 첫 판결이다. 하지만 업체마다 구체적으로 제기하는 쟁점이 달라 현재 법원에 계류 중인 다른 사건에 영향을 미칠지는 미지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수석부장판사 조한창)는 17일 현대제철이 환경부 장관을 상대로 낸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정부는 지난 1월부터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를 시행 중이다. 온실가스 감축 의무업체로 지정된 23개 업종, 525개 업체는 정부가 할당한 양보다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할 경우 할당량이 남은 업체로부터 배출권을 구입해야 한다. 그러지 못하면 배출권의 3배에 달하는 과징금을 물어야 한다. 업계는 애초에 할당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대제철은 2015∼2017년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량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 증설된 당진 3고로 일부에 대한 할당량을 인정받지 못했다는 취지였다. 현대제철은 “2013년 9월 13일부터 가동됐지만 같은 달 30일까지 제대로 가동되지 않았기 때문에 9월을 뺀 10∼12월 배출량을 기준으로 평균 배출량을 다시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가동개시일은 증설시기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가동 초기 일부 기간을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배출권을 신청하면서 지난해 월평균 배출량을 기준으로 선택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선택하지 않은 책임은 현대제철에 있다고 지적했다.
현대제철처럼 감축 의무업체가 할당량에 이의를 제기해 법원이 심리 중인 사건은 18건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업체마다 주장하는 쟁점이 조금씩 다르지만 정부의 배출권 할당 처분이 적법하다는 것을 사법부에서 인정했다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
“현대제철 온실가스 배출 할당량은 적법”… 법원 첫 판단 현대제철 패소
입력 2015-12-17 2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