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철도로 쪼개진 1만㎡ 이상 그린벨트도 푼다… 국토부, 규제개혁안 확정

입력 2015-12-17 19:51
앞으로 도로나 철도 등으로 단절된 1만㎡ 이상 토지도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서 해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주상복합아파트 건축 시 일조권 기준도 완화돼 동간 이격거리가 좁아질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17일 ‘국토교통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에서 그린벨트 내 규제완화 등을 골자로 한 11건의 개선 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단절토지 면적이 1만㎡가 넘더라도 투기 우려가 작고 일정 규모(3만㎡ 미만) 이내일 경우 중도위 심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를 해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현재는 1만㎡ 미만 소규모 단절토지만 그린벨트 해제가 허용된다.

또 그린벨트 내에라도 지방자치단체가 동물보호시설을 신축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그린벨트 해제 지역에 투자하는 특수목적법인(SPC)에 대해 민간출자 지분 한도를 한시적으로 확대하는 제도는 2017년 말까지 2년 더 연장된다.

주상복합건물 일조권 확보를 위해 거리를 계산하는 기준도 완화된다. 전체 높이에서 상가건물 높이를 뺀 주택 부분 높이만 기준으로 삼아 건물 간 거리가 좁아질 수 있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