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등 담배판매점 10곳 중 8곳 이상이 불법 담배광고를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지난해 9월 편의점 담배광고 규제를 약속했다. 하지만 1년이 넘도록 방치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에 의뢰해 지난 5월부터 최근까지 전국 담배판매점 2845곳을 방문 조사한 결과 85.8%가 편의점 바깥에서 내부 담배광고가 보였다고 17일 밝혔다. 국민건강증진법은 판매점에서 담배 광고물을 전시·부착할 때 밖에서 보이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어린이·청소년 등에게 흡연을 부추기는 걸 막자는 취지다. 어기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판매점 밖에서 내부에 진열된 담배가 보이는 곳은 전체의 86.9%나 됐다. 이번 조사 대상은 전체 담배판매점의 10% 수준이다. 담배광고에 대한 전국 단위 대규모 조사는 처음이다.
조사 대상의 94.4%는 내부에 담배 광고물을 게시하고 있었다. 담배판매점 1곳당 담배 광고물 수는 평균 15.8개나 됐다. 지난해 서울시 조사 결과의 7.2개보다 배 이상 많았다.
조사팀은 판매점 내 담배광고와 껌·사탕·초콜릿·과자 등 어린이·청소년 상품 사이의 거리도 측정했다. 86%에서 거리가 채 50㎝도 안 됐다.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9월 편의점 담배광고 규제 등을 담은 금연종합대책을 내놨다. 그러나 기재부는 편의점 업주의 반발 등을 의식해 소극적이다. 복지부와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는 몇 차례 실태조사만 벌였을 뿐 단속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
민태원 기자 twmin@kmib.co.kr
편의점 10곳 중 8∼9곳 불법 담배광고
입력 2015-12-17 2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