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 허위신고 과태료 무조건 200만원…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입력 2015-12-17 21:18
119 허위신고자에 대한 과태료가 강화되고 다중이용업소 안전기준 위반에 대한 과태료가 상향 조정된다.

국민안전처가 17일 발표한 ‘2016년 변화되는 주요 소방정책’에 따르면 119 허위신고자에 대한 과태료는 그동안 위반 횟수에 따라 100만∼200만원까지 부과됐지만 앞으로는 최초 위반 시에도 무조건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위급상황을 119에 거짓으로 알리고 구급차 등으로 이송됐으나 해당 의료기관을 이용하지 않은 경우 최초 위반 시에도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안전처는 지난 9일 관련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또 소방시설공사 감리업자가 감리 내용을 거짓으로 보고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현재는 200만원 이하 과태료만 부과된다.

성능인증 후 제품검사를 하지 않거나 합격표시가 없는 소방용품을 유통시킨 업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을 받는다.

119구급대가 감염병 환자를 이송한 것으로 확인되면 병원은 이 사실을 119에 통보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2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119구급대로 병원에 이송된 환자가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으로 확인된 사실이 119에 뒤늦게 통보돼 추가 전파 우려가 제기된 이후 신설된 내용이다.

김재중 기자 jj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