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억원대 아파트를 가로채기 위해 지인을 살해한 뒤 암매장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일본으로 도주한 그는 범행 10개월여 만인 지난 9일 강제 송환됐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강도살인과 사체유기 등 혐의로 부동산 경매업자 김모(42)씨를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2월 알고 지내던 조모(67)씨를 경기도 동두천의 빈 건물로 유인했다. 김씨는 “다른 사람에게 건물을 받기로 했는데 세금을 많이 내야 하니 명의를 빌려주면 바로 팔겠다”고 조씨를 꼬드겼다. 조씨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목을 졸라 살해했다.
범행을 저지른 뒤 김씨는 조씨 집에 들어가 등기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훔쳤다. 다음 날 범행 장소를 다시 찾아 조씨의 사체를 자동차 트렁크에 싣고 충남 논산의 야산에 암매장했다. 자신의 채권자 명의로 아파트 소유권 이전을 마친 김씨는 같은 달 18일 일본으로 달아났다.
김씨의 범행은 조씨의 누나가 실종신고를 하면서 드러났다. 경찰은 CCTV를 통해 조씨가 김씨와 함께 나간 뒤 사라진 것을 파악하고 용의자로 특정했다. 경찰은 일본 경시청과 공조수사를 벌여 김씨를 국내로 송환했고 지난 10일 암매장 장소에서 조씨의 사체를 발굴했다.
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
4억 아파트 가로채려 지인 살해 암매장… 40대 日 도주 10개월 만에 송환
입력 2015-12-17 21: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