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떼인 돈 받아드립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계업종 2, 3차 협력업체 16곳에 대한 하도급 불공정행위 조사를 통해 모두 32억3811만원의 체불금액을 중소 하청업체에 지급토록 했다고 17일 밝혔다. 공정위는 조사 대상 16곳 중 13곳은 체불임금 지급 대가로 처벌 없이 자진시정 조치를 취했고, 3곳에 대해서만 과징금 9900만원을 부과했다. 중소 하청업체 1041곳이 받아내지 못한 30억원이 넘는 체불금액을 대신 받아 지급하게 해준 반면 부과 과징금은 1억원이 채 되지 않았다. 공정위 김재신 기업거래정책국장은 “과징금 부과는 피해 기업에 직접적 피해보상이 될 수 없다”면서 “조사 과정에서 자진시정을 통해 하청업체의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그러나 제때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만든 최상위 협력업체에 대해서는 강도 높게 제재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최근 기계업종 상위 단계 거래 업체 8개사를 대상으로 ‘윗물꼬 트기(역추적)’ 조사를 마무리했다. 하도급 구조는 보통 대기업(원사업자)→1차 협력업체→2·3차 협력업체→중소 하청업체로 이어진다. 1차 협력업체가 대기업에서 하도급 대금을 ‘못 받아서 못 준다’고 버티면 그 밑의 업체들이 순차적으로 피해를 보는 구조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차 협력업체를 우선 조사하고 미지급이 원인이 윗단계에 있으면 윗선을 조사하는 방식이 윗물꼬 트기다.
세종=이성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의 변신… “처벌보다 피해보상 우선”
입력 2015-12-17 19: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