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이혼여성 ‘6개월 재혼 금지법’ 부분위헌… 100일 이후 재혼으로 완화

입력 2015-12-16 21:30
117년 만에 일본에서 이혼한 여성이 6개월이 지나지 않아도 재혼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일본은 1898년 메이지 민법 시행 이후 이혼한 여성은 6개월간 재혼할 수 없도록 해 왔다. 일본 최고재판소(헌법재판소를 겸하는 대법원) 대법정(전원합의체)은 16일 여성이 이혼 후 6개월 동안 재혼하지 못하도록 한 일본 민법 733조가 친자식별 기술 발달 등을 감안하면 ‘부분 위헌’이라고 판결했다고 아사히신문이 전했다. 다만 대법정은 이 법의 100일을 초과하는 부분만 위헌이라고 밝혀 그 이전에는 여전히 재혼할 수 없게 된다. 민법 733조는 재혼 뒤 태어난 자녀와 아버지의 관계에 혼란을 피하기 위해 여성에게 이혼 뒤 6개월간 재혼을 금한 법이다.

이번 판결은 2011년 일본 오카야마현의 한 30대 여성이 이 조항 때문에 이혼 뒤 조기에 재혼할 수 없었다면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서 시작됐다. 앞서 1·2심 법원은 ‘아기의 아버지가 누구인가를 두고 분쟁이 생기는 것을 미리 막겠다는 법의 목적에 합리성이 있다’며 원고패소로 판결했다.

우리나라 민법도 같은 취지로 여성에게 이혼 뒤 6개월간 재혼 금지기간을 둔 바 있다. 그러나 2005년 3월 31일 시행 민법부터 ‘여성에 대한 차별적인 규정으로 비칠 수 있고, 친자관계 감정기법의 발달로 이런 제한을 둘 필요가 없어졌다’는 이유로 이 조항을 삭제했다.

최고재판소는 또 이날 부부가 같은 성을 쓰도록 한 민법 750조가 합헌이라고 판결했다. 최고재판소는 가족이 하나의 성을 쓰는 것은 일본 사회에 이미 정착돼 있어 합리적이며, 제도 변경 여부는 법원이 아니라 국회에서 논할 사안이라는 의견을 내면서 이같이 결정했다.

조효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