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원 저작권료 최대 2배 가까이 오른다… 스트리밍 ‘3.6원→4.2원’다운로드는 ‘360원→490원’

입력 2015-12-16 21:25
내년 2월부터 음악 저작권자에게 지급되는 음원 전송사용료가 17∼91% 오른다. 저작권자에게 지급되는 곡당 사용료가 스트리밍의 경우 월정액 기준 3.6원에서 4.2원(17% 인상)으로, 다운로드는 360원에서 490원으로 인상된다. 다만 음원에 대한 소비자가격 인상은 내년 7월부터 가능해진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런 내용의 ‘음원 전송사용료 개선을 통한 창작자 권익 확대 방안’을 16일 발표했다. 윤태용 문화콘텐츠산업실장은 “시뮬레이션 결과 저작권자에게 돌아가는 음원 사용료가 상품에 따라 17∼91%까지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다운로드 상품에 대한 저작권자와 서비스사업자 간 수익배분 비율도 조정된다. 기존에는 저작권자 60%, 서비스사업자 40%였으나 70% 대 30%로 바뀐다. 한 곡당 다운로드 상품, 다운로드 묶음 상품, 스트리밍과 다운로드 복합 상품에 적용된다. 스트리밍 상품에 대해서는 국제 계약 관행에 따라 현행 배분 비율이 유지된다.

음원 다운로드 상품의 할인율도 최대 65%로 낮춰진다. 현행 기준은 30곡 이상 다운로드 상품은 50%, 100곡 이상 다운로드 상품은 75%까지 할인이 가능하다. 하지만 앞으로는 월 100곡 다운로드 상품을 구매할 때 65%까지만 할인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저작권자에게 돌아가는 사용료가 곡당 90원에서 171.5원으로 오르게 된다.

음악 저작권자에게 지급되는 사용료가 오르면 음원 유통사들이 소비자 가격을 올릴 가능성이 크다.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음원 소비자 가격을 내년 6월까지는 올리지 않기로 했다. 문체부는 정부 개입을 최소화하면서 민간 자율로 음원 사용료를 결정하기 위해 ‘음악산업발전위원회’를 내년 1월 구성키로 했다.문수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