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모든 금융상품 약관 사전 심사가 폐지된다. 대신 사후 규제 수준을 높이고 소비자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금융상품 판매업자의 수수료를 공개한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업계에 자율성을 보장하는 대신 사후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금융소비자 보호 규제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 당국은 앞서 언급했던 보험에서 범위를 넓혀 전 금융권의 약관 사전 심사를 사후 보고로 바꾸기로 했다. 지난 10월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에서 보험 약관 사전 심사와 표준약관 폐지가 발표된 후 엇갈린 반응이 나왔다. 다양한 상품이 나와 소비자 선택권이 확대될 것이란 의견과 소비자 보호가 취약해질 수 있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섰다. 당국은 기존 입장을 고수하기로 가닥을 잡고 내년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법 개정안을 마련한다. 장기적으로는 개별약관 심사 업무를 금융감독원에서 각 금융협회로 이관할 계획이다.
제재는 강화된다. 약관 작성 기준을 법령에 명시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보험업법 수준의 과징금(연간 수입보험료의 20% 이하)을 부과할 방침이다. 부당광고를 막기 위해 각 협회의 제재 기준을 정비하고 금융 당국에는 부당광고 중단을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소비자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내년 3분기부터 금융상품 판매 업자는 회사로부터 받는 수수료 수준과 체계를 공시하고 소비자에게 의무적으로 설명해야 한다. 특히 여러 상품을 권유할 경우 상품별 수수료를 안내하고 수수료가 평균보다 높은 상품 판매 시 별도로 알려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보험설계사나 은행원이 금융상품을 소개할 때 고객의 필요보다는 수수료가 높은 상품을 권하는 경우가 있다”며 “소비자가 이를 감안해 선택하게 되면 수수료가 낮아지는 효과가 생길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험업계는 부담스럽다는 반응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세상에 원가를 공개하는 장사는 없다”며 “현재 일부 상품의 수수료를 공개하고 있어 이 자체를 큰 변수가 아니라고 볼 수 있지만 보험설계사에 대한 불신을 키울 수 있어 현장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고 난색을 표했다.
불완전판매를 뿌리 뽑기 위해 ‘적합성 보고서’도 도입된다. 금융사는 금융투자상품, 변액보험 등 투자성 상품 판매 시 권유 이유와 해당 상품이 왜 고객에게 적합한지를 반드시 구체적으로 적어 회사가 보관하고 소비자에게도 제공해야 한다. 또 분쟁조정 및 소송 등으로 소비자가 금융회사 보유 자료를 필요로하는 경우 요청을 받은 금융회사는 영업비밀 침해 등의 이유를 제외하고 이를 수용해야 한다.
박은애 기자 limitless@kmib.co.kr
보험 수수료 공개… 수수료 높은 상품은 별도 고지
입력 2015-12-16 20: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