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국회 정면충돌] 긴급재정·경제명령’ 발동 사례는 23년 전 ‘금융실명제’가 가장 최근

입력 2015-12-16 21:15
대통령의 ‘긴급재정·경제명령’ 조치가 거론된 것은 23년 만으로, 가장 최근 사례는 김영삼 전 대통령의 ‘금융실명제’였다.

김 전 대통령은 1993년 8월 12일 대통령 긴급명령인 ‘긴급재정·경제명령 제16호’를 발동해 당일 오후 8시 ‘금융실명제 및 비밀보장을 위한 법률’을 전격 선포했다. 국회는 닷새 뒤 본회의를 열어 김 전 대통령이 승인을 요구한 이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 명령 이전의 마지막 조치는 1972년 박정희 당시 대통령이 내린 ‘경제의 안정과 성장에 관한 대통령 긴급명령’이었다. 그 외 대부분의 명령은 전시였던 1950년대에 이뤄졌다.

긴급재정·경제명령의 가장 큰 특징은 대통령의 ‘명령’이 ‘법률’ 효력을 갖는다는 것이다. 원칙적으로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국회만 법률을 제정할 수 있다. 하지만 이 명령은 통상적 원칙을 어기고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이 직접 법을 만들 수 있게 한다. 이는 헌법이 보장한 삼권분립 정신에 어긋나기 때문에 대단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인정된다.

헌법 제76조 1항에 따르면 긴급재정·경제명령은 ‘내우·외환·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가 있어야만 인정된다. 그리고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라서 대통령이 국회 대신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긴급하게 조치”해야만 하는 상황이어야 한다. 또한 사후에 반드시 국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16일 대통령의 긴급재정·경제명령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지만 성립 요건이 엄격한 만큼 실제 적용 여부는 아직 불확실하다.

고승혁 기자 marquez@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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