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 ‘선거구 획정’ 해넘기면… 예비후보자 후원금 ‘국고 귀속’ 대혼란

입력 2015-12-15 21:19

내년 20대 국회의원 총선거 예비후보 등록이 15일 시작됐지만 여야의 선거구 획정 협상은 또 다시 결렬됐다. 해를 넘겨 선거구 획정이 이뤄질 경우 현행 모든 선거구의 법적 효력이 상실되는 초유의 대혼란이 예상된다.

가장 큰 문제는 선거구 공백 사태에 대한 법규정이 갖춰져 있지 않아 예비후보자 후원금 등의 처리에 대혼선이 빚어진다는 것이다. 선거구 획정 작업이 헌법재판소에서 획정 시한으로 제시된 오는 31일을 넘기면 법적 효력을 잃게 되는 전국 246곳의 선거구에 대한 예비후보 등록도 무효 처리된다. 이 경우 예비후보자들이 1억5000만원까지 후원회를 통해 모을 수 있는 후원금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느냐는 문제가 발생한다.

예비후보 등록이 무효화되면서 정치자금법에 따라 후원회는 해산되기 때문이다. 예비후보자가 후원회를 둘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할 경우 잔여 재산을 국고에 귀속시킬 수 있다는 현행 법조항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예비후보로 등록할 때 낸 기탁금 300만원에 대해서도 현행 공직선거법은 명확한 규정을 갖추고 있지 않다.

선거 관리를 맡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뾰족한 수를 찾지 못했다. ‘예비후보자 전원 자격 상실’과 관련한 보완 입법이나 부칙 마련을 하지 못한다면 선거 관리를 해나가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례가 없는 데다 현행법 규정도 명확하게 다루지 않는 부분이어서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중”이라고 했다.

여야가 팽팽한 줄다리기만 이어가면서 앞서 두 차례 연장됐던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활동 시한도 이날 끝나게 됐다. 선거구 획정이 미뤄지면서 정치 신인만 불리하게 됐다는 불만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합구 및 분구 예상 지역에 출마하려는 예비후보자들에 대한 법규 미비 때문이다. 더구나 선거구 공백이 현실화되면 예비후보자들은 아예 선거운동을 할 수 없게 된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31일까지도 선거구 획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않게 될 경우 자신이 직권상정하는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김경택 기자 pty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