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내년 7월부터 맞춤형 보육] Q. 종일반 이용 부모 자격은 A. 맞벌이·구직자·저소득층 등

입력 2015-12-15 21:09
전업주부이거나 육아휴직 등으로 아이를 하루 종일 맡길 필요가 없는 부모의 어린이집 이용시간을 제한하는 ‘맞춤형 보육’이 내년 7월 시작된다. 보건복지부는 15일 “어린이집의 만 0∼2세반 부모를 대상으로 종일반 이용자격을 확인하고, 해당하지 않을 경우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만 보육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궁금한 점을 문답으로 정리했다.

-어린이집 종일반과 맞춤반의 이용시간은.

“종일반은 오전 7시30분부터 오후 7시30분까지 12시간, 맞춤반은 오전 9시부터 6시간이다.”

-종일반을 이용할 수 있는 부모의 자격은.

“맞벌이인 경우, 직장을 구하는 경우, 임신 중인 경우, 재학 중인 경우, 질병이나 장애가 있는 경우 등이다. 생계급여를 받는 저소득층과 한부모·다자녀·조손가정도 해당한다. 치매가 있는 할아버지·할머니 등 돌봄이 필요한 가족이 있는 가정도 가능하다. 복지부는 전체 이용가구의 80% 수준으로 자격을 인정한다는 입장이다.”

-자격은 언제, 어떻게 인정받나.

“내년 5월부터 보육료 신청을 하면서 읍·면·동 주민센터 등에 증빙서류를 내고 자격을 확인받아야 한다. 정부는 서류제출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4월까지 공공기관 간 자격정보를 연계할 계획이다. 그러면 맞벌이임을 증명할 수 있는 건강보험이나 기초생활보장, 한부모, 다자녀, 장애 등에 관한 서류는 떼어 가지 않아도 된다. 인터넷으로 보육료 신청을 할 때도 자격 확인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만들고 있다.”

-맞춤형은 이용시간이 하루 6시간인가, 7시간인가.

“맞춤형 이용 부모는 한 달 15시간 내에서 ‘긴급보육바우처’를 쓸 수 있다. 병원에 가는 등 갑작스러운 볼일이 생겼을 때다. 15시간을 이용일수로 나누면 하루 41분쯤 된다. 정부는 하루 6시간41분을 7시간으로 간주하고 ‘7시간 이용이 가능하다’고 말한다.”

-어린이집에 다니는 모든 아이에게 해당하나.

“내년에는 2013년 1월 1일 이후 태어난 아이들에게 적용된다.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한 아이는 종전처럼 부모 자격과 상관없이 종일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종일반에 보내다가 육아휴직을 한 경우 정부가 찾아내 이용시간을 제한하나.

“육아휴직을 하면 맞춤반을 이용하게 한다는 게 원칙이다. 중간에 육아휴직을 한 경우는 얼마나 자주, 어떻게 점검할지 정부가 세부 방침을 논의 중이다.”

권기석 기자 key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