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한부 인생’임을 호소한 이재현(55·사진) CJ그룹 회장이 파기환송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CJ그룹 측은 “받아들이기 힘든 결과”라며 대법원에 재상고할 뜻을 밝혔다. 그러나 이미 대법원 판결을 한 차례 받은 터라 이번 판결이 또 뒤집힐 가능성은 낮다.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원형)는 15일 이 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에 벌금 252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회장의 건강, 국내 경제 상황도 고려했지만 더 큰 뜻을 고려했다”며 “재벌 총수라도 법질서를 경시할 경우 엄중 처벌받게 된다는 걸 인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회장은 내년 3월 21일까지 구속집행이 정지된 상태여서 법정 구속은 면했다.
이 회장은 2013년 7월 1600억원대 횡령·배임·조세포탈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 도중 신장이식 수술을 받았다. 1심은 이 회장에게 징역 4년, 2심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이 회장의 배임 혐의에 대해 ‘특별법이 아닌 형법의 업무상 배임을 적용해야 한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 회장 측은 파기환송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지만 수포로 돌아갔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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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현 회장 파기환송심 징역 2년6개월 실형 선고… CJ “수용 못해” 재상고할 듯
입력 2015-12-15 2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