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에 1천만원… 경기도 ‘청년통장’ 내년 시행

입력 2015-12-15 21:40
경기도가 직장을 가진 저소득층 청년을 지원하는 ‘일하는 청년통장 사업’을 내년부터 본격 추진한다. 경기도 청년이 매월 10만원씩 저축하며 3년간 일자리를 유지하면 도와 민간이 일정액을 지원해 1000만원의 목돈을 손에 쥘수 있다. ‘포퓰리즘’ 논란으로 정부와 마찰을 빚었던 서울시의 청년활동지원비(청년수당)나 성남시의 청년배당과 달리 정부의 심의도 순조롭게 통과해 내년부터 곧바로 시행할 수 있게 됐다.

경기도는 15일 오전 도지사 집무실에서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 농협은행, 경기복지재단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일하는 청년통장 사업 협력기관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도와 3개 기관은 민간후원 기부금 조성 및 원활한 사업시행을 위해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내년 사업수행을 위한 민간 매칭금 3억원을 후원한다. 농협은행은 통장개설 등 금융시스템을 지원하고 경기복지재단은 운영을 맡는다.

청년통장 조건은 해당 청년이 매월 10만원을 저축하고 3년간 일자리를 유지해야 한다. 그러면 도 예산 10만원과 경기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 후원금 5만원을 각각 매칭 지원을 통해 3년 후에는 1000만원(이자 100만원 포함)을 받는다. 지원액은 주택 구입이나 임대, 교육, 창업 자금 등 자립에 필요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도내 거주하는 중위소득 80% 이하(1인 가구 기준 125만원)인 만 18∼34세까지의 저소득 근로청년 500명이다.

도는 내년 사업 대상자를 3월쯤 모집할 예정이며 500명에게 시범사업으로 진행한다. 이후 2017년 1000명, 2018년 2500명으로 지원대상자를 확대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이 사업은 ‘포퓰리즘’ 논란을 불러일으킨 서울시의 ‘청년수당’이나 성남시의 기본소득 개념의 ‘청년배당’과 다르다. 일하지 않으면 지원하지 않는다”며 “정부의 사회보장심의위원회 심의도 통과했다”고 설명했다.

남경필 경기지사는 “경기도 복지정책 방향은 개개인의 형편에 따라 꼭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맞춤형 복지”라며 “재정문제와 늘어나는 복지수요 속에서 지속가능성과 정책 효율성을 고려한 한국형 복지 표준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도 저소득 근로 청년이 월 5만, 10만, 15만원 중 선택해 2∼3년 저축하면 매달 본인 적립금의 50%를 시가 근로장려금으로 적립해주는 ‘청년통장 사업’을 시행 중이다.

성남시는 만 19∼24세 청년에게 취업여부와 관계없이 연간 100만원씩 청년배당금을 지급하는 사업을 추진하려다 정부와 마찰을 빚고 있다. 경기도의 청년통장 사업은 ‘3년간 일자리유지’ 조건을 걸어 포퓰리즘을 논란을 피해갔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