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부터 서울시 세무조사 대상 기업은 외부 전문가가 포함된 선정단이 객관적 기준에 따라 선정한다. 억울하게 가산세를 내는 일이 없도록 가산세 운영지침도 마련된다.
서울시는 기업의 과도한 부담을 줄이고 세무행정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이런내용이 포함된 ‘납세자 눈높이 세정개혁’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관이 일방적으로 세무조사 대상을 선정하던 방식을 개선하기로 했다. 세무사 등 외부 전문가가 포함된 세무조사선정단을 구성해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또 세무조사를 받는 기업이 온라인에서 진행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세무조사 인터넷 신고시스템’에 투명하게 공개하기로 했다. 시와 자치구의 중복 세무조사 방지를 위해 세무조사 자료를 공유·확인하는 시스템도 내년 2월까지 개발한다.
시는 또 취득세 지방소득세 등 세금을 제때 신고하지 않을 경우 부과하는 가산세가 남발되지 않도록 가산세 운영지침을 내년 2월까지 만들기로 했다. 법원판례를 분석해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 사례를 지침에 담아 아예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징수 실익이 없는 자동차 압류는 해제해 장기 체납으로 발목이 묶인 영세사업자들에게 재기의 기회를 주는 방안도 추진된다. 자동차 압류 연명채권 중 부과일로부터 15년이 넘은 경우 자동차가 폐차됐거나 운행되지 않으면 압류해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학생들을 활용해 생계형 사업자와 창업자, 청년사업가 등을 찾아가 세무고충을 해결해주는 세무인턴제도를 내년 3월부터 운영한다.라동철 선임기자
서울시 ‘세정개혁’… 세무조사 대상 기업 선정 때 외부 전문가 참여 ‘투명하게’
입력 2015-12-15 2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