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리알 지갑’인 직장인의 월급봉투에서 내년부터 건강보험료로 월평균 10만원 가까이 빠져나가게 된다. 정부는 15일 국무회의를 열고 내년 1월부터 건보료를 0.9% 인상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율은 현재 보수월액의 6.07%에서 6.12%로 인상된다. 따라서 내년 직장가입자 1인당 월평균 보험료는 올해(10월 기준) 9만4536원에서 9만5387원으로 851원 오른다. 또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은 현행 178.0원에서 179.6원으로 오른다. 지역가입자의 월평균 보험료도 8만3967원에서 8만4723원으로 756원 인상된다.
개정안은 또 차상위계층이 감기 등 가벼운 질병으로 종합병원이나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하면 본인부담금을 현행 500원 정액에서 약값의 3%로 변경하기로 했다. 아울러 16일 이상 장기 입원 환자의 전체 진료비 중 ‘입원료’에 대한 환자 본인부담금도 올리기로 했다.
기존에는 입원 일수에 상관없이 환자 본인부담률이 20%였지만 내년 7월부터는 입원 기간 16∼30일은 25%, 31일 이상은 30%로 각각 인상된다. 장기 입원이 불가피한 질환 및 환자 등은 제외된다.
한편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조는 정부의 지지부진한 ‘소득 중심’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을 촉구하고 나섰다. 공단 노조는 이날 성명을 내고 “현 정부는 2013년 출범 당시 국정과제로 내세운 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약속을 조속히 이행하라”며 “이를 외면할 경우 국민과 함께 소득 중심 보험료 개선 투쟁에 돌입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민태원 기자 twmin@kmib.co.kr
내년 직장인 평균 건보료 월 10만원 육박… 0.9% 인상 개정안 의결
입력 2015-12-15 2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