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후임병에게 2개월간 가혹행위를 한 의무소방원 2명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15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강원도 소방서에 의무소방대원으로 배치된 A씨(21)는 같은 내무반 선임병 B씨(23)와 C씨(22)로부터 그해 7월부터 2개월여 동안 가혹행위를 당했다. 두 선임병은 A씨를 생활관 캐비닛에 들어가게 한 뒤 문을 잠그거나 밤에 코를 곤다는 이유로 일어나 서 있게 했다. 10여 차례 A씨의 성기를 발로 누르기도 했다. A씨를 깔아뭉갠 상태에서 “김연아가 좋아? 손연재가 좋아?”라고 물은 뒤 손으로 A씨 머리를 때리는 등 폭력도 일삼았다.
가혹행위에 시달리던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정신과 진료를 시작해 적응장애와 우울증 진단을 받았다. 이후 입원 치료 과정에서 6차례 자살을 시도하기도 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선임병의 지위를 이용해 후임병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 피해를 가했다”고 수사의뢰 이유를 설명했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
[선임들의 가혹행위] 머리 때리며 “김연아가 좋아? 손연재가 좋아?”
입력 2015-12-15 19:48 수정 2015-12-15 2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