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수능 교재와 상관없는 초·중·고교 참고서를 총판 업자에게 강매한 한국교육방송공사(EBS)에 과징금 3억50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EBS는 수능 교재 독점 사업자라는 지위를 남용해 고3 수능 교재를 원하는 총판 업자에게 수능과 관계없는 교재를 밀어내기 식으로 판매했다. 총판은 여러 출판사의 교재를 사들여 학교, 학원, 서점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곳이다. 지역서점은 매출의 90%가 학습 참고서이기 때문에 총판이 EBS 교재를 취급하지 않으면 생존이 어려워지는 구조다. EBS는 주기적으로 총판을 평가해 계약 유지 여부를 결정했는데, 수능 비연계 교재의 판매 실적을 수능 연계 교재보다 최대 5배까지 높게 책정했다. EBS는 평가 점수가 저조하면 총판 계약을 종료하는 불이익을 줬다.
세종=이성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 초중고 참고서 강매 EBS에 과징금 3억5000만원
입력 2015-12-15 1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