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시작되는 2015년분 연말정산에서는 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의 인적공제 요건이 크게 완화된다.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납입 한도도 12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늘어난다.
15일 국세청의 연말정산 종합안내 자료를 보면 이번 연말정산부터는 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의 인적공제 소득 요건이 연간 총 급여 333만원 이하에서 500만원 이하로 올라간다. 이에 따라 맞벌이 부부의 경우 배우자의 연간 근로소득(총 급여)이 500만원 이하이면 부양가족으로 올려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다. 납입액의 40%를 공제해 주는 무주택 세대주 근로자에 대한 청약저축과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소득공제 납입 한도도 배로 올랐다. 그러나 올해 신규 가입자는 연간 총 급여가 7000만원 이하여야 주택마련저축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지난해 이전 가입자는 총 급여가 7000만원을 넘어도 기존 120만원 한도로 2017년 납입분까지 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올해 근로소득자 본인이 사용한 신용카드·체크카드 등의 연간 사용액이 작년 총 사용액보다 늘었으면 추가 공제율이 적용된다. 올 하반기의 체크카드·현금영수증·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액이 지난해 연간 사용액의 50%보다 증가한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율 50%를 적용하는 방식이다.
퇴직연금 세액공제도 확대된다.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을 합한 납입 한도인 연 400만원과 별도로 퇴직연금 납입 한도가 300만원 추가된다. 퇴직연금만 700만원을 납입했으면 전액 공제 대상이 된다. 반면에 연금저축에만 700만원을 납입한 경우는 400만원만 공제받을 수 있다. 이번부터 연말정산 결과 추가로 내야 할 세금이 10만원을 넘으면 회사에 신청해 내년 2∼4월 3개월간 급여를 받을 때 나눠 낼 수 있다. 국세청은 지난달부터 연말정산 결과를 예상해볼 수 있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홈택스(hometax.go.kr) 사이트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내년 1월 15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해 지금까지의 신용카드 사용액 합계가 총 급여액의 25%를 넘지 않았다면 이를 채워야 소득공제가 적용된다. 최저사용 금액을 다 채웠다면 직불카드(체크카드)를 집중적으로 사용하거나 전통시장·대중교통 이용을 늘리면 신용카드(15%) 공제율의 배인 30%를 적용받을 수 있다.
세종=이성규 기자 zhibago@kmib.co.kr
年 급여 500만원 이하면 부양가족 공제 대상… 2015년분 연말정산 팁
입력 2015-12-15 19:11